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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300여명 베트남 29일 입국

등록 2020-04-28 20:12수정 2020-04-29 02:35

‘외국인 입국 금지’ 예외 인정 받아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300여 명이 전세기로 베트남에 들어간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항공의 설명을 종합하면 29일 아침 9시와 오후 1시 두 차례에 걸쳐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등 총 144개 기업 345명이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북부 번돈공항에 입국한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인은 총 293명으로 85%를 차지한다. 이들은 입국하고 2주간 격리를 거친 뒤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개별 사업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앞서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같은 달 22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삼성과 엘지(LG) 등 대기업 직원들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한국 중소·중견기업에도 예외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중기부는 해외기업 등이 국내 중소기업과 관련된 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 중요한 사업 목적상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하는 조처를 외교부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경우 임시격리시설에서 1박 2일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해준다. 격리 면제 신청 등 중소기업 입·출국 관련 신청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하면 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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