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 경험했다는 중소기업도 15%에 달해
공급원가가 상승한 중소제조업체 10곳 가운데 6곳이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지난해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재료비와 노무비 등 평균 공급원가 상승률은 6.6%로 나타났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48.6%였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의 59.7%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33.8%)가 가장 많았고,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등이 뒤를 이었다.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원자재 변동분을 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64.4%), 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는 중소기업은 15%에 달했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법으로는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하(50.7%)가 가장 많았고 지속적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0%), 추가 발주를 전제로 한 단가 인하(1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한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인력을 감축하거나(26.7%) 저가 원재료로 교체한다(12%)는 응답도 있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보호무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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