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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올해 ‘상생결제’ 활용한 거래대금 100조원 돌파

등록 2018-12-17 13:51수정 2018-12-17 20:55

10일까지 누적결제 101조원…전년보다 16% 증가
2015년 도입 뒤 연간 100조원 처음 넘어
대기업 345곳 상생결제협약 참가, 18만여 기업 혜택
하청 거래기업 금융비용 절감,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제도 설명자료>.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어음을 대체하는 기업 간 대금결제 수단인 ‘상생결제’ 금액이 도입 3년만에 한해 100조원을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들어 상생결제 금액 누계치가 지난 10일까지 101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2015년 4월 상생결제제도가 도입된 뒤 연간 기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상생결제액은 2015년 24조6천억원으로 시작해 2016년 66조7천억원, 지난해 93조6천억원에 이어 올해 12월10일까지 누적 총액이 286조원에 이른다. 현재 상생결제협약에 가입한 기업은 대기업 291곳을 비롯해 모두 354곳이며, 이들로부터 지금까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기업은 17만8977곳으로 집계됐다.

상생결제는 원·하청 또는 구매·납품거래 계약에서 원청기업·구매기업이 지정 은행과 사전협약을 맺어 별도 계좌를 개설하면 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 원청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현금지급을 보장받거나, 결제일 이전이라도 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다. 또 상생결제시스템에서는 납품대금이 원청기업을 거치지 않고, 은행 예치계좌에 보관된 뒤 하위 거래기업에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어음결제와는 달리 연쇄부도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9월21일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기업은 자신의 하위 거래기업에도 같은 비율로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상생결제가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올해 들어 10일까지 상생결제액을 단계별로 구분해보면, 원청 대기업 등이 1차 거래기업에 지급한 상생결제액의 증가율은 15.9%인데 1차 거래기업과 2차 거래기업 간 상생결제액 증가율은 34.6%로 두배가량 높다. 이호연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가 100조원을 넘어서며 기업 간 거래에서 유력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결제단계별, 기업규모별, 금융기관별 상생결제 취급 현황을 분기별로 집계하면서 상생결제가 보다 하위단계의 거래기업에까지 더욱 확산되도록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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