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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온라인에서도 ‘을’ 내몰리는 소상공인

등록 2018-12-13 17:45수정 2018-12-14 11:21

통계청 ‘소매판매 동향’ 1년새 6.1% 증가
대부분 온라인 거래 급증한 덕
소상공인 갑질 피해 경험
온라인선 10명 중 4명, 오프라인 4배

“표준계약서도 없고
대기업 별다른 제재 안받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불공정 행위 막을 법·제도 정비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요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추석 대목경기’나 ‘연말 특수’는 흘러간 옛 이야기다. 경기 탓만 할 수 없다. 온라인시장 급팽창으로 생긴 기류다. 온라인에서 경쟁력을 갖추려 해도, 영세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에 견줄 수 없는 ‘거대공룡’을 마주하게 된다. 대자본이 점령한 온라인시장의 골목상인은 또다른 ‘을’의 지위로 내몰리고 있다.

모바일시장 급팽창에 소멸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13일 통계청 소매판매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전국 소매판매 총액은 38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21조9천억원) 증가했다. 2%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양호해 보이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전통시장 등의 매출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올 들어 10월까지 슈퍼마켓 및 잡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5% 증가하는데 그쳤고, 문구류 등 특정 상품을 파는 전문소매점 매출증가율은 0.8%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추석 연휴가 낀 지난 9월 전통시장 매출 실적은 더욱 초라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전통시장 1200여곳을 상대로 조사한 9월 전통시장 매출실적 경기실사지수(BSI)는 68.2로, 기준치 100을 한참 밑돌았다. 매출이 전달보다 늘었다는 응답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전통 유통시장의 실적 지표는 저조한데도 소매판매액이 6.1%나 늘어난 것은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거래 급증 때문이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올 들어 10월까지 온라인쇼핑 누적거래액은 90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22.5%나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쇼핑은 2016년부터 피시(PC) 기반의 온라인거래 규모를 넘어섰으며,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32.7%나 증가하는 등 온라인시장 급팽창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는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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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은 온라인서도 ‘을’의 처지

포털·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등 온라인거래 시장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다. 온라인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 개발이나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한 마케팅 등을 고려하면 자본력이 큰 대기업일수록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을’의 처지에 신음하다 그마저도 온라인에 빼앗긴 골목상인들은, 대자본이 장악한 온라인시장에서도 또다른 ‘을’의 지위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7월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사업체 917곳을 대상으로 벌인 애로실태 조사에서, 전체 업체 10곳 중 4곳꼴로 지난 1년 새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오픈마켓 거래 업체가 41.9%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소셜커머스와 배달앱 거래업체는 각각 37.3%, 39.6%로 나타났다.

불공정 유형은 광고비나 판매수수료 과다 부과, 일방적인 정산 절차,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이 많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경험률은 10%대로 낮아진 반면에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도 없고 정부의 관심도 받지 않아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근 성명을 내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만 분류되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온라인시장에서 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불공정 행위는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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