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유통3사 및 PB상품 납품업체 대표들과 함께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 한승일 ㈜)코스모스제과 대표이사, 이상갑 ㈜)꽃샘식품 대표이사, 홍종학 장관,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김종국 ㈜늘찬 대표이사.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3사와 이들에게 자사상표(PB)상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피비상품 납품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이번 협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직권조사에서는 유통3사의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수탁기업(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유통3사는 부당감액 사례로 지적된 대금 9억6000만원을 전액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발급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약속했다.
중기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유통3사, 납품업체와 제도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에 합의하게 됐다. 우선 유통3사는 인건비나 원재료 가격 등 비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모든 납품업체에는 반드시 약정서를 발급하고, 위탁상품의 용량과 규격을 포함한 자세한 납품조건을 약정서에 담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제도 개선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앞으로 해마다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선정해 직권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유통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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