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가운데 2곳 꼴로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등과 거래 때 불공정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7월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거래업체 917곳을 상대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가량에 달했다.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오픈마켓 거래업체가 41.9%로 가장 높았고, 소셜커머스와 배달앱 거래업체는 각각 37.3%, 39.6%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광고비 과다책정이 가장 많았다. 주요 포털의 쇼핑사이트와 지(G)마켓·옥션 같은 오픈마켓에 입점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가운데 35.7%가 일방적으로 책정된 광고비와 수수료의 과도한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소비자의 불만이나 반품 같은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15.9%)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8.4%)의 경험률도 비교적 높았다.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 차원의 광고비 및 판매수수료 조정·관리’,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를 1순위로 꼽았다.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평균 2.19개의 배달앱에 가입한 가운데 역시 광고비 과다 책정(37.0%), 광고 수단 제한(7.9%),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에 불만이 많았다. 쿠팡과 티몬 같은 대표사업자들이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과 거래하는 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 절차(12.4%)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10.8%)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올해 오픈마켓 시장의 거래규모는 30조원, 소셜커머스는 12조원, 배달앱은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중기중앙회는 “이처럼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시장과 달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는 느슨하다”며 “제도 개선과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원한다”며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등 여러 분야의 법 개정과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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