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 김태범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중기부 제공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단이 발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전청사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변호사와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 행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태범 회장, 대한변리사회 오세중 회장이 참석했으며, 홍 장관은 법무지원단에 참여하는 변호사 및 변리사 대표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지원원단은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곳을 1차로 선정해 대기업과 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기술거래 계약서 사전 검토 및 계약 현장 입회 등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법률지원단 소속 전문가들과 본부 및 전국 각 지방청별로 지난 5월 초에 설치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방을 개설해,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공동대응하면서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중기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전문가 추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교육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홍종학 장관은 협약기관 대표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전문가로서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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