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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지원책 필요”

등록 2018-03-08 19:00수정 2018-03-08 20:53

중기연구원 “인력난…임금보전을”
신정기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가운데)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신정기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가운데)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순조롭게 적응하려면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함께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은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는 매출 형태와 생산 공정의 구조적 한계로 인력난과 비용 부담 심화, 재직자의 실질임금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며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금형, 주물, 표면 처리 등 이른바 ‘뿌리산업’의 중소 제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납품 기일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한 선제적 지원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50~299명의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까지, 5~49명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노 연구위원은 사업주, 근로자, 인프라 등 단계별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노동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도 늘릴 경우 고용 1인당 연 600만~1200만원을 2년 동안 추가 지원하고,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도적 인프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체제와 재량근무제 확대 등을 위한 입법 보완과 제도 개선을 지적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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