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와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이 함께 서명한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위한 신용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우선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신보가 6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운영한다. 중기중앙회 산하의 업종 및 사업별 협동조합에 가입한 약60만 중소기업이 보증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다. 중앙회가 내부 절차를 거쳐 공동구매 조합을 선정하면 해당 조합에서 기업별 구매물량을 통합하고, 원부자재를 판매하는 쪽과 단가협상을 통해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이에 신보가 보증을 서고 기업은행이 전자결제로 구매자금 대출을 해주게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공동구매 보증 규모와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전용 플랫폼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해, 보증발급부터 대금지원, 공동구매까지 전 과정을 한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이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대표적인 협업사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구매를 통해 예상되는 평균 원가인하율은 7%이며, 원부자재비 구입원가가 1% 떨어지면 영업이익률이 7%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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