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각종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취임 한달을 맞아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으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금도 이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중기부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자금은 최우선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공고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과정에 경과 기간을 두고 특별연장근로 허용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1주일 최장 노동 가능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복원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 1월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또 “내년 연말쯤 되면 기술탈취가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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