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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아파트 건설사 대기업 자재 강제”

등록 2017-09-19 18:10

중기중앙회 규제개혁 정책포럼서
중소 가구업계 불평등 규제 문제제기
대규모 주택건설 현장의 가구 및 내장재 설치에 적용되는 규제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중소 가구업계가 건설 현장에서 겪는 규제 부담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는 “규제의 법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실제 해당 규제를 현장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정부의 관리 부재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동주택 건설업체가 견본주택(본보기집)에 전시하는 가구와 자재의 ‘스펙영업’을 사례로 들었다. 주택법(제60조)은 공동주택 공급자는 본보기집을 건축해 실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소요되는 자재의 규격과 품질 수준을 입주자에게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사나 엘에이치(LH)공사 등이 본보기집에 자재의 상표, 모델번호 등을 그대로 부착해 입주자에게 알리면서 발생한다. 해당 제품을 납품업체가 꼭 쓸 수밖에 없어 건설사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본보기집에서는 주방 싱크대에 인조대리석을 주로 쓰는데, 국내 공급업체는 엘지와 한화, 롯데, 케이씨씨(KCC) 등 대기업 4곳뿐이다. 납품업체들은 특정 제품만을 사용하는데도 건설사가 가격결정, 결재조건, 납품시기 등을 결정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셈이다.

정오균 이사는 “건설사들이 본보기집 자재의 상표, 모델 번호 등을 임의로 부착해 전시하고 납품업체들에는 특정 대기업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자재를 사서 납품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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