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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투자방식’ 허용한다

등록 2017-04-05 11:14수정 2017-04-05 21:15

정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컨버터블노트·세이프 등 신종 투자방식 허용
약정 시점에 주식전환·원금상환 가능한 투자법

압류 불가능한 공제금 지급하는 제도 검토
3천억원 규모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 조성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컨버터블노트’(convertible note), ‘세이프'(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신종투자방식 허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방식과 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방식이 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으로 국한되지만, 컨버터블 노트나 세이프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컨버터블 노트는 계약서에 약정한 시점 또는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바꾸거나 원금을 돌려받는 투자 방법인데, 전환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차이가 있다. 세이프는 ‘장래 지분을 위한 간단한 계약’이라는 뜻으로,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증권이지만 만기와 이율은 없다. 두가지 모두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투자방식이다. 또 정부는 “온라인투오프라인(O2O) 서비스나 금융기술(핀테크) 등 융합 신산업분야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현재 금융·보험·부동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제한 조항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업 기업인들의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타트업 운영 기간에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향후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압류가 불가능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스타트업 공제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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