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중소기업기술 침해기업에 대한 첫번째 시정권고 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의료영상 장비 기업에 대해 첫 번째 시정권고 처분을 내렸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시정권고 조처가 기술침해 예방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중기부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ㄱ사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권고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의료장비를 판매하거나 유지보수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ㄱ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기술을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하는 데 사용했다. 중기부는 “ㄱ사가 침해 기술을 사용해 개발한 의료장비를 병원에 판매하는 행위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정조처는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서 도입한 기술침해 행정조사 및 전문가(사건별 3명 이내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들의 자문을 거쳐 내린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다. 만약 시정 조처를 받은 ㄱ사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기업명을 공개하고 유관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중소기업들이 소송 부담으로 기술침해 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법 개정 뒤 간단한 서면 신고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중기부 실태 조사 결과, 2017~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80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액은 2827억원에 달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조치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사례다.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으로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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