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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정부, 기술탈취 손해배상 최대 5배로…“대기업 징벌 강화 차원”

등록 2023-02-16 09:41수정 2023-02-17 02:19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 추진
대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침해 관련 소송 2심에서 승소한 태양광전지 제조설비 회사 에스제이이노테크의 대구 본사 사업장 전경. 2021년 12월에 나온 당시 판결은 기술침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의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 에스제이이노테크 제공
대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침해 관련 소송 2심에서 승소한 태양광전지 제조설비 회사 에스제이이노테크의 대구 본사 사업장 전경. 2021년 12월에 나온 당시 판결은 기술침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의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 에스제이이노테크 제공

정부가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6일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3배 징벌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정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상의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선 기술 유용과 영업비밀 도용 행위 등에 대해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전부터 이미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기술침해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장치가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된 뒤 중소기업 쪽이 승소한 사례는 아직 딱 1건 뿐이다. 태양광전지 제조설비 업체 에스제이이노테크가 2021년 12월 한화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한 기술침해(탈취·유용 등)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사건이며, 그마저도 아직 대법원 판결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드문 것은 중소기업이 우월적 지위의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짧아도 2~3년씩 걸리는 소송 기간 동안 중소기업 쪽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폐업에 이르는 수가 잦다는 점도 소송을 꺼리게 만든다. 

여기에 더해 기술침해를 입증할 증거 대부분을 대기업 쪽에서 확보하고 있어 승소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분쟁 양 당사자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신이 보유한 증거는 물론 상대방이 가진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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