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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시행

등록 2022-10-03 12:00수정 2022-10-03 12:46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권의 조처에 맞춰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이용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밝혔다. 해당 정책금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다.

이들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시행해 올해 8월 말까지 대출 2조7천억원, 보증 76조5천억원 등 누적 79조원(146만건)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조처가 9월 말 종료됨에 따라 연착륙을 위해 이번에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권과 동일하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의 경우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해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 약정을 조건으로 내년 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내년 3월 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후 추가 연장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맺고 2023년 9월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상환약정은 1대 1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2023년 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이내에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맺게 된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시중은행에 맞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방안의 기준,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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