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리운전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대리운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참여가 일정 부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 계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외 대기업의 신규 진입은 사실상 막힐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리운전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리운전 전화콜 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에 대리운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11월 총연합회,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공익위원을 포함하는 자율조정협의체를 꾸려 업계 내 이견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
23일 동반위와 대리운전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되 ‘상생’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이 마련돼 있다. 상생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동반위 쪽은 조정안대로라면 대기업 계열의 신규 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위의 결정이 권고 형식이라 법적 처벌이 따르지는 않지만,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감시)하고 언론에 공표하기 때문에 대개는 지켜진다”고 말했다.
조정안에선 또 대기업 쪽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현금성 프로모션(판촉)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 전화콜 업체 인수를 통해 추가 확장을 하는 것도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에서 묶는 방안은 조정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대리운전 시장은 2조2천억~2조7천억원에 이르며, 3천~4천개 중소업체가 70~80%, 대기업 쪽이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동반위의 조정안에 대해 대리운전총연합회 쪽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핵심 쟁점은 중소 대리운전업체와 기사를 연결해주는 ‘관제 프로그램’에서 비롯되고 있다. 조정안에서는 대기업도 관제 프로그램 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업체 인수·합병 길도 터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유진 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관제 프로그램 콜 공유는 적군이랑 한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반대했던 것인데, 이제 그 회사까지 인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거면 동반위는 있으나 마나 한 무의미한 단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지난 19일 열린 동반위 실무회의에서 두 가지 안을 갖고 논의를 벌인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우리 쪽 안은 논의 대상에서 처음부터 빠진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며 “동반위가 우리를 속였다”고 덧붙였다.
중소 업체 쪽에선 현금성 프로모션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 외엔 실질적으로 얻어낸 게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화콜 업체 신규 인수를 막은 것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대기업 쪽은 대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