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의 10~25%만 내고 분양받은 뒤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해 자기 지분을 적립해 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법제화 단계에 들어갔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11일부터 7월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서울시가 먼저 도입을 제안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난해 8·4 대책 때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등장했다.
지분 취득은 최소 10%에서 최대 25%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데 지분 적립 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서 지분 취득 시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분양가 6억원 주택을 20년 동안 취득할 경우 초기 6000만원으로 10% 지분을 취득한 뒤 나머지 90% 지분은 4년에 한번씩 총 5회에 걸쳐 25% 비율 내에서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전매제한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다.
단 미취득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한다.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추가 지분취득을 위한 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지분을 100% 취득할 때까지 부담하게 되는 임대료 부담도 있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가 내는 대출 이자 등의 부담보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낮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타깃은 우선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젊은 계층으로 이들의 최초 부담을 낮추고 대출 없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제안한 만큼 서울 쪽에서 공급이 주도적으로 이뤄질텐데, 공급 물량 등 구체적인 공급계획안은 법령 시행에 맞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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