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임대차계약 10건 중 4건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접수 건수(26만9380건)의 10.9%로, 지난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접수된 18만1561건 중 2187건이 거절됐고 올해에는 5월까지 8만7819건이 접수됐으나 748건이 거부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2935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것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는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779건(26.5%)을 차지했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 부분의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아예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집주인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것은 216건(7.4%)이었다.
통상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면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커진다. 이 경우 세입자로서는 집주인이 선순위 채권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계약을 맺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집주인의 보증사고 유무나 채무 관계 등은 세입자가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라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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