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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축 설계 공모 심사제 개선...심사위원 전원 외부 전문가로

등록 2021-06-02 10:11수정 2021-06-02 11:39

전관 특혜 차단 등 공정성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설계 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에 나섰다.

엘에이치는 2일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정행위 제재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는 공모 심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제기된 건축설계 공모 관련 전관 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용역비 1억원 이상인 학교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경쟁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모 심사 과정에서 엘에이치 내부 위원이나 엘에이치 출신 임직원의 입김이 작용해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

이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엘에이치는 건축설계 심사에 참여하던 내부 직원 2명을 심사에서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하기로 했다. 엘에이치는 이미 4월8일 이후 건축설계 공모분에 대해서는 외부 위원 7명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엘에이치 심사 주관 부서장이 심사위원장을 맡던 관행도 개선해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심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엘에이치 직원이 심사 관련 비위로 적발될 경우 파면하고, 5년간 유관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심사 비위가 확인된 외부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하며 소속 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한다.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해당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입찰·공모 참가를 제한한다.

심사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시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부실 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 부과 등 페널티를 준다.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해 금품을 살포하는 등 행위가 적발되면 용역·공사 참여를 배제한다. 특히 비위 행위자가 엘에이치 퇴직자인 경우 가중 제재한다.

엘에이치 관계자는 “심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토론 강화형 심사제와 경쟁업체상호 질의제도를 도입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하는 등 설계 공모 과정에서 한 점의 비리 의혹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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