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자신의 집과 같은 동, 같은 층수, 같은 구조를 지닌 집이 한 인터넷 블로그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단지 내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집은 ㄱ씨의 집뿐이었고 실제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항의하니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다”는 답을 들었다. ㄱ씨는 이를 허위 광고로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budongsanwatch.kr)에 신고했다.
유튜브·온라인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소셜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광고의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기존 부동산 광고 플랫폼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도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그동안 신고·접수된 2739건 가운데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규정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되는 광고 기준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허위(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등)·과장(가격이나 평면도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한 경우)·기만적 광고(입지 및 생활여건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은폐 또는 축소한 경우 등) 등이다. 중개대상물 명시의무(층수,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을 명시) 위반 사례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특히 국토부가 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각 100건)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50건) 등 에스엔에스(SNS)에 올라온 부동산 광고 350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305건에 달했다. 소비자가 직접 신고·접수 건의 경우 적발 비율이 28.4%(2739건 가운데 779건)인데 반해 에스엔에스는 87.1%(350건 가운데 305건)로 3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중복 위반 사항이 있어 총 적발건수는 33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스엔에스 각각의 위반건수를 밝힐 수는 없다”며 “위반 의심 사례로 조사된 광고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분기 조사 때는 90일 동안 2739건, 하루 평균 30.4건이 신고·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에는 하루 평균 49.1건, 4분기 모니터링 때는 하루 평균 31.3건 신고·접수됐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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