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에 따라 일각에서 그동안 별도의 신고없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임대인에게도 앞으로는 임대소득세가 본격 과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예컨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소액의 월세수익을 올리고 있는 생계형 임대인들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던 소득세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을 고소득 임대인으로 제한한 현행 소득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31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1일부터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데 따라 생계형으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일부 집주인들의 걱정이 커졌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도 2019년부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됐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피해가고 있는 집주인도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보증금액이 크지 않고 주로 월세를 받는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 임대인의 월세수익은 지금까지 과세당국에서도 파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숨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은 고가주택 등으로 그 기준이 느슨한 편이어서, 임대차신고제에 따른 영향도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먼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전월세를 통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은 소득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다. 본인 소유 집을 전월세로 제공하고 자신은 가족의 집이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월세 임대소득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지만 필요경비 등 공제를 고려하면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연소득 1330만원선, 미등록한 집주인은 연 400만원 미만일 경우 면세점에 해당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 미등록 집주인의 경우 임대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 공제 50%를 적용받으며, 기본공제액은 200만원이기 때문이다. 또 월세가 아닌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은 2주택 소유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에서 소액의 임대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한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신고제로 인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다만, 여러 채의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면서도 이를 감추기 위해 세입자에게 계약조건으로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도록 했던 집주인이라면 이번 임대차신고제로 인해 임대소득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소득세 과세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신고제는 지역별 전월세 시세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계약 때 참고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액 임대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과세당국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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