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부동산신탁사의 불공정 갑질 행위가 심각해 건설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24일 ‘부동산 신탁 공사계약의 불공정성 개선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부동산 신탁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동산 신탁사 발주 공사가 연간 6조~7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면서 “이런 환경 속에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한 신탁사의 불공정행위로 위탁자, 시공사, 수분양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신탁사들이 특약 등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는 설계변경·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불허, 공사비 조정 후 손해배상 청구, 수수료 선취, 공사중단 시 시공사 권리행사 제한 등을 꼽았다.
협회는 “신탁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위험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현장에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수수료 선취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국내 11개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2059건, 소송금액은 1조49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협회는 “신탁사들은 불공정 약관·특약에 대한 시정 권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정위와 금융위의 실효성 있는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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