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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 때 확정일자 받는다

등록 2021-05-19 14:59수정 2021-05-19 15:48

계약 30일 이내 전입할 때만
임대차신고에 전입신고 연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추인 ‘임대차신고제’가 6월1일 시행되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만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정일자는 전입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신고와 동시에 부여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신고제 안내 자료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는 6월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이뤄지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전입한 경우 가능하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 실제 전입해야 연계가 가능한 것이다. 만일 임대차신고 기한 30일 이후에 전입할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한다. 국토부는 연초 ‘2021년 업무계획’에서 신고인 편의를 위해 임대차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전입신고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조율됐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전입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이뤄진다. 특히 온라인으로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만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주민센터나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임대차신고에 통합되면서, 기존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때 부과됐던 수수료(600원)도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인 편의를 위해 최대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신고 시점 차이로 인해 전입신고가 달리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며 “확정일자는 해당 시점에 그 문서가 존재함을 확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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