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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건 이상 미반환 ‘나쁜 임대인’ 356명 명단 공개해야”

등록 2021-05-18 15:38수정 2021-05-19 02:17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보증사고 급증
소병훈 의원 ‘나쁜 임대인’ 공개 법안 발의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아 보증사고로 처리된 집주인이 4월 기준 전국적으로 35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처럼 다수 주택에 갭투자를 했다가 전세보증금 2건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나쁜 임대인’으로 명명하고, 국토교통부와 보증공사에 이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보증공사 자료를 보면,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그쳤지만, 불과 2년 새 누적 기준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이들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8500만원으로 15배나 늘었다.

집주인 ㄱ씨는 전월세로 놓은 301채 중 283채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고금액이 574억원에 달했다. ㄴ씨는 242채 중 160채의 보증금 305억7100만원을 떼먹었다. 보증사고 상위 10%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911건으로, 미반환 보증금액은 총 1777억원에 달했다. 여기서 911건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미반환 사고가 난 것으로,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제외된 것이다.

소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상당수가 갭투기로 다량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 대상의 예외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일대 390여채 임대주택 중 상당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세 모녀는 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가 136건, 사고 금액은 30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경우 보증공사나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 상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세입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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