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한겨레 경제섹션 4월19일자 <상상 초월 ‘대토 보상’…투기 세력 먹잇감 된 3기 신도시>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기사에 언급된 ㅈ대토업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진선미 법) 개정 전 사업현장에서 시행된 현금 선지급은 당시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최근 법 개정 이후에는 토지주와 개발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대출로 현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시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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