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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개월간 주택 50만호 등록임대 자동 말소…여당 검토 중인 ‘전면 폐지’ 실효성 의문

등록 2021-05-17 16:58수정 2021-05-18 02:16

지난해 8월 민간임대 유형 폐지 이후
자동 등록말소 50만708호 집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일부 등록임대 주택 유형을 폐지한 이후 지난달까지 자동말소된 주택이 50만호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등록임대 제도의 전면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와 가까운 효과를 내는 자동말소가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호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 바 있다. 또 폐지된 임대 유형을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자동 등록 말소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지난해 8월18일부터 시행된지 8개월 만에 자동말소가 50만호를 넘긴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1만6048호, 빌라 등 비아파트는 38만4660호다. 수도권은 총 29만3233호(58.6%)로, 서울은 15만3941호, 경기도는 11만6617호, 인천은 2만2267호에 이른다.

7·10 대책에서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사업자의 자진말소도 적잖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자진말소된 등록임대는 총 2만2825호다. 아파트는 9467호, 비아파트는 1만3358호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4633호를 포함한 1만455호(45.8%)로 파악됐다.

정부는 7·10대책 이후 통계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현재 등록임대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6월 기준 등록임대가 전국 160만6686호(서울 51만6450호)로, 자동말소와 자진말소 주택이 50만3천호에 이르고 신규 등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미뤄볼 때 현재 등록임대는 100만호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등록임대 제도를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제도 전면 폐지나 혜택의 대폭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등록임대에 대해 세제 등 혜택을 줬더니 다주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게 폐지론의 명분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등록임대 임대인은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 제한(5%), 임대 의무기간(10년) 등을 어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5%)보다 강력한 세입자 보호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면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등록임대에 공적의무를 부여하고 있기에 임차인은 한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등록임대주택 정책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양쪽으로부터 모두 불신을 받게 된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9~12월 국토부의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결과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하지 않고 세제 혜택만 챙긴 3692건이 적발된 바 있다. 또 지난해 7·10 대책의 임대사업 자동 등록말소 조처에 대해선 이에 반발하는 임대사업자들로부터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전면 폐기 주장은 정부 정책에 맞춰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집값 급등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희생양 만들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집값 영향력이 가장 큰 아파트 등록임대가 폐지됐고 다세대·연립 등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은 등록임대의 순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임차인 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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