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기로 빌라를 수백채씩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전세 사기 당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아무개씨가 지난 2월 서울 종로 전셋집에서 창밖을 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전세보증금 변제 능력이 없는 집주인들을 대신해 국가가 공적 재원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들어서만 1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실적 자료를 보면,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대위변제 금액은 677세대 1284억원으로 1천억원을 넘어섰다. 월별로는 1월 145세대 286억원, 2월 163세대 322억원, 3월 178세대 327억원, 4월 191세대 349억원 등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뒤 이후 가압류 및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제도다. 2015년 1세대에 대해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 2016년(23세대 26억원), 2017년(15세대, 34억원) 미미하던 실적은 2018년(285세대 583억원), 2019년(1364세대 2836억원), 2020년(2266세대, 4415억원) 등 문재인 정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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