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때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되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체결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 단계에서 수분양자에게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해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수분양자가 이런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하는 절차도 생겼다.
또한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 귀책사유에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관련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시켜 주거용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규율을 받기 때문에, 청약도 필요없고 다주택자 전매 제한이나 대출 제한과 같은 주택 관련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사실상 아파트처럼 분양되면서도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이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의무가 없어 지역사회에서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각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