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성남시 분당·수정구 일원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7㎞ 구간이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폐쇄회로티브이(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상암동, 세종 등 전국 6곳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처음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세종과 광주에서는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에 착수한 상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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