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53.3㎢로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전년에 견줘선 1.9%(468만㎡)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공시지가로 보면 31조496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1년간 늘어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290만㎡)의 1.6배 크기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며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1억3327만㎡로, 전체 외국인토지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차례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 국적자의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각각 3.6%, 0.9% 증가했으나 일본 국적자 보유 토지는 1858㎢에서 1776㎢로 4.4% 감소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은 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574만㎡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그 밖에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8.6%), 제주 2181만㎡(8.8%) 차례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이 1억6785만㎡(66.3%)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차례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140만㎡(55.8%)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법인 2136만㎡(8.4%), 순수외국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차례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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