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지구에서 토지주를 상대로 이뤄진 대토업체의 불법 선매입 광고판. 제보자 제공
주요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 신청을 한 토지주들을 상대로 토지보상권을 불법 선지급·선매입한 대토업체 두곳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대토업체는 업계에서 메이저로 꼽히는 ㅈ사와 ㅇ사다. ㅇ사는 지난 1일 국세청 발표 당시 과천 개발지역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보상금액의 120%를 주고 ‘선매입’해 개발사업을 진행한 혐의가 드러난 곳이다. ‘선지급’은 선지급 금액(70%)을 뺀 30%는 토지주가 가져가지만, ‘선매입’은 토지주 보상금의 최대 12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모든 권리를 양도받아 개발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을 대토업체가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구조다.
ㅈ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푸르지오 벨라르테(s6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대토용지로 공급받아 사업을 시행한 곳이다. ㅈ사 역시 당시 100% 이상 현금을 선지급해 사실상 ‘선매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ㅈ사 관계자는 “국세청에 소명을 다 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3기 새도시뿐만 아니라 2017년 이후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40여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대토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적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대토업체들의 ‘불법 선지급 모델’이 금지됐으나, “합법적인 선지급을 위한 금융모델을 찾겠다”는 업체가 나서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토업체 ㅈ사 관계자는 “선지급이 아니면 대토가 활성화될 수가 없다”며 “선지급을 못하는 방향으로 법을 촘촘하게 엮어놔서 합법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지급이 이뤄지면 대토리츠 ‘인가’ 자체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번 양보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선지급을 할 방법을 찾는다 해도 정부가 대토리츠 인가 과정에서 편법, 탈법을 시도한 업체는 인가를 안 해줄 수 있다”며 “토지주들은 불이익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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