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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70% 선지급 넘어 120% 선매입도…대토업체 2곳 세무조사

등록 2021-04-19 04:59수정 2021-04-19 07:26

투기판 된 공공개발 (상)

국세청 “공공주택지구 지속 조사”
일부 대토업체 “합법모델 찾겠다”
경기도 공공개발지구에서 토지주를 상대로 이뤄진 대토업체의 불법 선매입 광고판. 제보자 제공
경기도 공공개발지구에서 토지주를 상대로 이뤄진 대토업체의 불법 선매입 광고판. 제보자 제공

주요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 신청을 한 토지주들을 상대로 토지보상권을 불법 선지급·선매입한 대토업체 두곳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대토업체는 업계에서 메이저로 꼽히는 ㅈ사와 ㅇ사다. ㅇ사는 지난 1일 국세청 발표 당시 과천 개발지역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보상금액의 120%를 주고 ‘선매입’해 개발사업을 진행한 혐의가 드러난 곳이다. ‘선지급’은 선지급 금액(70%)을 뺀 30%는 토지주가 가져가지만, ‘선매입’은 토지주 보상금의 최대 12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모든 권리를 양도받아 개발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을 대토업체가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구조다.

ㅈ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푸르지오 벨라르테(s6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대토용지로 공급받아 사업을 시행한 곳이다. ㅈ사 역시 당시 100% 이상 현금을 선지급해 사실상 ‘선매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ㅈ사 관계자는 “국세청에 소명을 다 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3기 새도시뿐만 아니라 2017년 이후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40여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대토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적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대토업체들의 ‘불법 선지급 모델’이 금지됐으나, “합법적인 선지급을 위한 금융모델을 찾겠다”는 업체가 나서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토업체 ㅈ사 관계자는 “선지급이 아니면 대토가 활성화될 수가 없다”며 “선지급을 못하는 방향으로 법을 촘촘하게 엮어놔서 합법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지급이 이뤄지면 대토리츠 ‘인가’ 자체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번 양보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선지급을 할 방법을 찾는다 해도 정부가 대토리츠 인가 과정에서 편법, 탈법을 시도한 업체는 인가를 안 해줄 수 있다”며 “토지주들은 불이익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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