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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Q&A] “전월세 갱신 계약도 임대료 변동 있으면 신고해야”

등록 2021-04-15 11:07수정 2021-04-15 11:16

6월 시행 전월세 신고제 궁금증 문답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도시지역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거래가 신고 대상이 된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입법예고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살펴봤다.

— 고시원 등 비주택도 임대차신고제 대상인가?

“임대차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거용 건물이다.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 주택을 기본으로 하지만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비주택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주택으로 신고 대상을 정한 이유는?

“이달 말 개정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했다. 서울(1억5천만원)과 경기, 세종시(1억3천만원), 광역시(7천만원)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다른 권리자에 앞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6천만원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 어차피 계약서 내용이 신고서와 대동소이하고 계약서에는 양측의 공동 날인도 있기 때문이다.

신고할 때 계약서가 아니어도 계약 내용을 증빙할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면 신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등 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내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한다.”

—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갱신도 신고해야 하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계약일 이후 30일을 넘겨 늦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인가?

“그렇지 않다.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가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4만원은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지 3개월 이내인 경우다.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는 등 지나치게 의무를 해태한 경우 100만원이 부과된다”

— 11월부터 공개되는 전월세 계약 데이터는 어떤 내용인가?

“현재는 전체 임차가구의 약 30% 정도가 부여받고 있는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지만 신고제를 활용하면 계약기간, 신규·갱신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액 등이 추가로 확보된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액 등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임대차신고제로 확보되는 자료가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될 일은 없나?

“임대차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 국세청도 다양한 보유 정보를 통해 과세를 하고 있기에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자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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