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전담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르면 내달 6일 가동된다. 임대차 시장 관리를 책임질 주택임대차지원팀도 함께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6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되며, 정원은 23명에 이른다. 정규 조직이지만 2년간 운영된 이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한시조직이기도 하다. 앞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가동됐으나 이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조직이었고 지난달 말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없어졌다.
기획단은 정규조직으로서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받아 운영돼 유관 부서간 협업이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법인 등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4 공급 대책으로 서울 등 도심권에서 주택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기획단은 이들 예정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할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이 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팀은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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