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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등 공직자 투기 처벌해도 몰수·추징은 못 한다

등록 2021-03-23 15:09수정 2021-03-23 15:50

국회 국토위 통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처벌과 별도로 몰수·추징 규정 신설했지만
법개정 이전 행위는 소급적용 안 하기로
3기 새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밭. <한겨레> 자료사진
3기 새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밭.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새도시 땅 투기가 처벌을 받더라도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지만 몰수·추징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말을 종합하면, 지난 18일 열린 국토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소위에서는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조항과 관련해 이번 사건 장본인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그러나 국토위 전문위원의 법률 검토 결과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관련 조항을 빼기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땅 투기를 한 엘에이치 직원 등 공직자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들의 3기 새도시 보유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토지를 감정평가한 가격에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협의양도인에게 주어지는 단독주택용지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등은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조만간 투기 억제를 위한 공공주택지구 등의 보상 관련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광명·시흥지구 등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는 곳에서는 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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