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새도시 예정지 일대.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3기 새도시 등 공공주택 첫 사전청약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요자들의 걱정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새도시 조성이 늦춰지거나 최악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를 믿고 사전청약에 참여한 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4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하반기로 예정된 3기 새도시와 일부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 청약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에이치 사태 이후 시민사회에서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된 새도시 조성을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사전청약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상실감과 고통이 커진다면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전청약은 지구계획 승인 뒤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해, 수요자들의 내 집 장만을 앞당기는 제도다. 올해는 총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는 3만2천호의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인천 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8월까지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 1·2(1천호), 의왕, 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200호)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호)를 비롯해 성남 낙생(800호), 시흥 하중(1천호) 등의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새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엘에이치 직원 땅 투기 진원지인 광명·시흥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올해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5곳의 3기 새도시는 그런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과거 사례를 봐도, 공공주택지구인 하남미사강변도시에서 보상 지연으로 일부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까지 5년 이상을 기다렸던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사전청약 당첨 자체가 취소된 경우는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참여한 수요자가 불이익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본청약 전에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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