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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논란 서초 원베일리…분상제 반대 교수가 심사위원장

등록 2021-03-04 04:59수정 2021-03-04 08:11

“소비자 위한 심사위 꾸려야” 지적나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분양가 규제에 반대하는 교수가 고분양가 논란을 부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래미안원베일리(원베일리) 분양가심사위원회(분심위) 회의록을 보면, 지난해 12월29일 열린 서초구의 분심위 회의 때 위원장은 서울 한 사립대 부동산학과의 ㄱ교수였다. ㄱ교수는 언론 인터뷰와 칼럼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주택 시장을 왜곡한다며 공공연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원베일리 심사를 주관하고도, 원베일리를 다룬 기사에서 분상제를 비판하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분심위가 분양가 규제라는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ㄱ교수는 “분양가 규제에 반대하는 것은 학자적 소견이고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 특성상 내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 분심위원을 지낸 바 있는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분심위는 수분양자, 즉 일반 시민들을 위한 분양가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회의록 공개도 의무가 아니라서 사후에 검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주택법 시행령은 분심위원의 자격을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성만 규정하고 있다.

분상제 적용 주택은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최대 5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등 수분양자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분심위 때부터 수분양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위원장은 “아파트 시장은 소비자들이 상품이 나오기 전에 돈부터 내야 하는 선분양 체제로 정보 불균형이 심각하고 소비자 권리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다”며 “분양가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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