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실증 작업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 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 심사를 거쳐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자율 순찰(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이다.
원주에서는 등산객 부상 시 드론을 활용해 의료장비와 의료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배송하고, 드론에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대전 서구에서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를 실증하는 등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 추진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때 적용되는 사전 비행 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구역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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