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석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불만이 많았던 부동산 수수료 요율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9일 부동산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4가지 요율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①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 적용 ②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적용하되 고가 주택(매매 12억원 초과, 임대 9억원 초과)은 중개사-거래당사자 협의로 보수 결정 ③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 적용 ④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에서 중개사-의뢰인 협의로 중개보수 결정 등이다.
권익위 조사에서 공인중개사와 일반 국민 모두 2번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4334명과 일반 국민 1810명을 설문 조사했는데, 공인중개사의 45.8%, 일반 국민의 37.1%가 2번 안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권익위 권고대로 기존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면,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되고 6억~9억원은 0.6%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9억원 이상은 5단계로 세분된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의 고정 요율이 적용된다.
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의 정액이 추가된다. 소비자가 그만큼 중개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빼고 수수료를 내면 된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수수료가 550만원으로 내려간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방안”이라며 “요율만 조정하면 낮은 거래가격은 수수료가 비싸지고, 높은 거래가격은 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더 내거나 덜 내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5단계로 나뉜다. △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대신 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2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을 소비자가 더 내야 한다. 반면,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빼고 내면 된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천만원인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가 된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했다는 중개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알선횟수 등을 고려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또 누가 부담해야 할지 아리송한 경우들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한쪽이 최종 계약파기를 했을 경우, 전세가 만료돼 재계약을 할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소득수준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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