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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4인 가구 731만원 입주가능…소득계층 80% 포괄

등록 2021-01-20 11:54수정 2021-01-21 02:30

문재인 정부 공공임대 새 모델 ‘질 좋은 평생주택’ 윤곽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공공임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공공임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계층혼합형(소셜믹스) 공공임대 모델인 ‘통합공공임대’에 4인가구 월소득 731만원까지 입주가 가능해진다. 공공임대 수혜 계층이 소득 중상위층인 8분위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통합공공임대 물량의 40%가 추첨제 형태로 중상위계층에 공급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 포함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계획의 후속 조처다.

통합공공임대 입주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50%로 대폭 높아져 3인가구 597만원(맞벌이 717만원), 4인가구 731만원(877만원) 이하 가구까지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공공임대는 100~120% 수준이었다. 1인가구(170%, 310만원)와 2인가구(160%, 494만원)는 소득 기준을 더 높였고, 맞벌이 부부는 180%로 가장 높은 비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근로자 가구의 8분위 소득 경계가 732만원(9분위 88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 계층의 80%를 공공임대로 포괄하게 되는 것이다.

공급 물량의 60%는 기존 공공임대 입주 대상자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에 ‘우선공급’으로, 나머지 40%를 완화된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일반공급’으로 공급한다. 우선공급은 소득·부양가족수·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가점제,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2022년부터 공급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사실상 공공임대 물량의 40%는 중상위계층에 돌아가게 된다.

김남근 공공임대두배로연대 대표(참여연대 정책위원)는 “유럽처럼 소득 8분위까지 포괄하는 보편주의 모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산층을 포괄하고 품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 정책이 함께 가지 않으면 계층혼합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며 “중상위계층에 40% 물량이 돌아가는 만큼 전체 공공임대 물량이 40%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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