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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양도세·종부세 강화 6월 시행…시세차익 10억원 양도세 1억1천만원↑

등록 2021-01-18 17:18수정 2021-01-18 18:39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기재부 “양도세 완화 검토 안 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도세 중과 방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이후 양도차익 10억원이 나는 시가 25억원 아파트를 팔 경우, 중과 이전보다 1억1천만원 정도의 추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정책의 후퇴는 없다고 못박았다.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 관계 부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주택공급 및 세제,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을 변경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6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비규제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이 1기존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량 인상된다. 1주택자 및 비규제지역 2주택자의 경우 0.5~2.7%에서 0.6~3.0%로 소폭 인상되는 데 견주면 인상폭이 크다. 법인 소유 주택은 최고 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며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도 폐지된다. 양도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한해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이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아진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강화 방안이 패키기로 실행될 경우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주택수익률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15억원에 매수해 현재 시가 25억원인 서울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 방안 시행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1억1000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자가 이 주택을 5월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세로 5억3100만원을 내야하지만 6월1일 이후에는 6억4100만원이 된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6억4100만원에서 7억5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주택 2채 보유한 2주택자가 내야하는 종부세는 올해 470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3년 치 종부세 부담(3억1500만원)이 6월 이후 얻을 수 있는 2주택자의 양도차익(3억5900만원)에 버금가는 수준이 된다.

한편 기재부는 양도세 완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양도세 완화 여부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나와 “현재 세채 네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5일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관련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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