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이후 자격이 취소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수요자는 1~2년간 사전청약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3기 새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고 3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지구계획 승인 뒤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도입을 결정했다. 올해에는 총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3만2천호의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인천 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8월까지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 1·2(1천호), 의왕, 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200호)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호)를 비롯해 성남 낙생(800호), 시흥 하중(1천호) 등의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새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할 때 주택의 평면과 추정 분양가 등 기초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사전청약 입주 예정자 선정은 본청약 때와 마찬가지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15%)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85%)으로 나눠 진행한다.
사전청약에서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수요자는 본청약 계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사전예약에 당첨됐더라도 본 청약 전에는 다른 주택에 신청해 당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청약 때 확보한 입주예정자 지위는 포기하는 셈이 된다. 또 본 청약 전에 입주예정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자격이 취소될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청약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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