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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세부담은 중저가↓ 고가↑

등록 2020-12-17 12:45수정 2020-12-18 02:34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서울의 단독주택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의 단독주택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견줘 평균 6.68% 상승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5.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율 인하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시세 20억원 수준의 고가주택 보유세는 40%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 6.68%는 전년도 4.47%보다는 높고, 2019년 9.13%보다는 낮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의미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도 53.6%에서 55.8%로 2.2%포인트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독주택 417만호 가운데 선정된 표준단독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 지자체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이 포함되며 1세대가 단독으로 사는 순수단독주택 비중이 70%를 차지한다.

시세 구간별로는 9억원 미만은 평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았고, 9억 초과는 높았다. 3억원 미만 주택은 3.59%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반면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주택은 12.47%로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3561호) 중 78.0%가 몰려 있는 서울(2777호)의 경우 평균 상승률이 10.13%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8.36%), 부산(8.33%), 세종(6.95%), 대구(6.44%)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12.86%)의 상승률이 제일 높았으며 서초구(12.19%),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9%) 등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곳이 평균을 웃돌았다.

보유세 부담은 중저가 주택은 줄고, 고가 주택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1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세 8억원 주택은 공시가격이 4억1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4.6% 오르지만, 보유세는 10만7000원 감소(89만원→78만3000원)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표준단독주택 비중은 95.5%로 대다수 단독주택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주택가격이 높고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69.5%다.

시세 15억원 주택의 공시가격(8억4000만원→9억3000만원) 상승률은 11.6%로, 보유세는 51만6000원 증가(236만9000원→288만5000원)한다. 시세 20억원 주택도 공시가격 상승(12억4000만원→13억8000만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40% 가량 증가(482만6000원→676만1000원)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중은 전국 1.8%, 서울 15.4%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55.8%는 지난 10월 말 확정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상 내년도 목표치 55.9%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한 로드맵은 아파트의 경우 90%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잡은 반면, 표준단독주택은 2035년으로 5년 더 멀리 잡았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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