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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에 과태료 부과

등록 2020-12-07 15:53수정 2020-12-08 02:35

네이버 부동산플랫폼 일부 화면
네이버 부동산플랫폼 일부 화면

인터넷 부동산플랫폼에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올린 사실이 적발된 중개업자 등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8월21일부터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후 두 달간(8월21~10월20일)의 모니터링 기간에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첫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한 달간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신고 건수는 계도기간엔 1만5280건이었으나 둘째 달은 8979건으로 40% 넘게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했고, 특히 법 위반이 심한 40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402건은 유형별로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배포하기로 했다.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 각 인터넷 중개플랫폼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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