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기 1개월 전→2개월 전으로 변경
지난 7월 임대차3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는 주거단체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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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30 17:01수정 2020-12-01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