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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 이후 임대차 계약한다면…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주의

등록 2020-11-30 17:01수정 2020-12-01 17:31

임대차 계약 만기 1개월 전→2개월 전으로 변경
지난 7월 임대차3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는 주거단체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7월 임대차3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는 주거단체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2월10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게 되는 임차인들은 2년 뒤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오는 12월10일부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시행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10일부터 주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계약종료 6개월 전~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현행 주임법은 이 기간을 6개월 전~1개월 전이라고 규정하는데, 이 기간이 한 달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12월9일과 12월10일 하루 사이에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달라지므로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2월9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한 임차인들은 다음 만기 때 기존 규정대로 6개월 전~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2020년 12월9일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2022년 12월9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 존속 중인 계약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며 “새 규정은 12월10일 시행 이후 일어나는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12월10일 이후에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2022년 12월10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가 배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보면 “2020년 12월10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만료일이 2022년 12월10일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냐”는 질문에 “만료일 2개월 전인 2022년 10월10일 0시(10월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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