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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미만 무면허 청소년, 내년 6월까지 전동킥보드 못 탄다

등록 2020-11-30 14:59수정 2020-12-01 02:47

6개월 간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유예
전동킥보드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전동킥보드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6월까지 면허 없는 만 18살 미만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된다.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만 13살로 하향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이 사실상 유예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토부와 전동킥보드 업체 15곳, 지자체 등이 꾸린 ‘전동킥보드 민·관 협의체’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내용으로 법 시행과 무관하게 현장에 우선 적용된다.

내용을 보면, 12월10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허용한 만 13~17살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안전관리 강화방안에서 금지했다. 만 16살과 만 17살은 원동기면허가 있는 이들에 한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기준 만 16살의 원동기 면허 소지 비율은 0.5%(48만152명 중 2216명), 만 17살은 0.9%(48만8970명 중 4642명)에 불과해 사실상 이용 금지 조처에 가깝다. 대여연령 제한은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 이후에는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민·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 대상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처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선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돼 원동기면허가 있는 만 16살 이상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는 개정 법에선 ‘자전거’로 취급받아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가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전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 하향을 앞두고 지난 29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447건이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올해 10월까지 688건으로 늘었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지난해 981건에서 올해 2371건으로 크게 늘었다.

18살 이상의 경우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해지는 데 따라 안전 및 주차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 2인 탑승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 주차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보도중앙, 횡단보도, 도로 진·출입로에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동킥보드 운행 최고 속도를 25㎞/h 에서 20㎞/h 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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