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덕흠’을 막기 위해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이 공제조합의 당연직 이사를 겸임할 수 없게 되는 등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이 분리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행 30명 이내에서 21명 이내로 줄어든다.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006년 11월~2012년 10월 6년 동안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했다. 이 시기에 박 의원이 공제조합 돈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골프장을 매수하는 등 공제조합에 재산 상 손해를 끼쳤다며 전문건설협회 전임 회장단 50여명이 지난 9월 검찰에 박 의원을 고발했다. ▶바로가기:
[단독] 박덕흠, 전문건설협회 회장 때 골프장 200억 비싸게 사 ‘착복’ 의혹
운영위원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단독 위원장 체제를 ‘공동위원장’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했다. 운영위원 임기 관련 규정도 손질해 임기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연임에 제한이 없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공제조합, 건설 업계와 함께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출범시켰으며, 주요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개최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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