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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똑같은 아파트 전세인데...갱신은 4억대, 신규는 8억대

등록 2020-11-10 18:09수정 2020-11-11 02:36

은마아파트 등 전셋값 격차 갑절로
‘임대차 3법’ 5% 상한 적용 못받는
신규 세입자 부담 우려 현실로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최근 서울 아파트의 동일 주택형에서 계약이 갱신되는 전세와 신규 계약의 전세금 격차가 최대 갑절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인은 임대료 5% 상한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새 임차인은 최근 뛰어오른 전셋값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면적 76.79㎡는 지난달 전세금 4억2천만원(6층, 16일 계약)과 8억3천만원(9층, 31일 계약)에 각각 확정일자 신고가 이뤄졌다. 같은 아파트, 같은 주택형에서 전셋값이 2배가량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4억2천만원은 4억원에서 5%(2천만원)를 인상한 값으로, 이 거래는 2년 전 4억원에 맺었던 전세 거래를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주택형 아파트는 이달 들어서도 3일 5억1400만원(4억9천만원에서 4.9% 인상), 4억5150만원(4억3천만원에서 5% 인상), 4억9350만원(4억7천만원에서 5% 인상) 등에 거래가 이뤄져 ‘5% 인상’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이어졌다. 반면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은 지난 8~9월 6억~7억2천만원선에 몇건 거래가 이뤄지다가 최근 역대 최고가인 8억원대를 넘어섰다.

비강남권에서도 신규와 계약갱신 전세금의 격차가 확인된다. 금천구 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3차 59.97㎡는 지난달 17일 보증금 5억9천만원(31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으나 이달 2일에는 3억9900만원(6층)에 계약됐다. 이는 3억8천만원에서 5%(1900만원) 오른 값으로, 계약을 갱신한 거래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전세계약 확정일자 신고 추이로 보면 정부의 설명대로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보증금의 5%만 올려주고 2년 더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퇴거하는 집이 신규 전세 매물로 나올 경우에는 인상률 상한 등 일체의 제약 없이 가격이 뛰어오르고 있고, 최근 계약갱신에 성공한 임차인도 결국 2년 뒤에는 무방비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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