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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이유 증명 못하면 계약 갱신” 조정 사례 나왔다

등록 2020-11-10 14:10수정 2020-11-11 02:35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
조정위원회 통해 임대료 갈등 조정 사례도 나와
지난 7월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대차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113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국회에 모여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임대차3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7월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대차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113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국회에 모여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임대차3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새 임대차법 시행 석 달이 지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때는 임차인이 구체적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정 사례도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임대차 분쟁위 조정 사례’를 보면, 임차인 ㄱ씨는 2018년 10월25일부터 2년 계약 기간으로 임대인 ㄴ씨로부터 보증금 2억3500만원에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다 새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나흘 전인 지난 7월27일 보증금을 40.4%(9500만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 종료일인 10월24일보다 석 달 앞선 시점이었다. 그런데 7월31일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고 임차인 ㄱ씨가 이 권리를 행사했다. 임대인 ㄴ씨는 ‘새 임대차법 개정 전에 합의했다’며 실거주하겠다고 갱신을 거절했다.

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대전지부는 “임차인 ㄱ씨가 ㄴ씨에게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ㄴ씨가 구체적 사정을 들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 ㄱ씨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가 갱신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 임대인 ㄴ씨는 실거주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증금을 기존 9500만원 증액에서 6000만원 증액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임대인들이 별다른 증명 없이 구두로 실거주를 통보하고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분쟁 조정 과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실거주 증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임조위 서울지부에서는 전세보증금 12억8000만원에 살던 임차인 ㄷ씨가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새 임대인 ㄹ씨 요구에 따라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임조위를 거쳐 보증금 7억5000만원, 월세 180만원으로 조정한 사례가 나왔다. 임차인 ㄷ씨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월세 말고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전세로 살겠다’고 해 갈등이 생겼으나, 임조위를 통해 반전세로 조정된 것이다.

한편 공단 산하 임조위 조정은 8월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9월에 3건, 10월에 2건으로 줄었다. 임조위 접수 건수도 지난해 7~10월 466건에 견줘 올해 423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다만 상담 의뢰 건수는 지난해 7~10월 1만775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5251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존 6곳이었던 임조위는 지난 11월5일 6곳이 추가됐고 내년에 6곳이 추가로 개설되어 총 18곳으로 늘어난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독일은 세입자협회, 뉴욕은 주택임대차만 다루는 기관인 주택청에서 임대료 조정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임조위 등을 통해 상담이나 조정,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과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에 견줘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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