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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부산, 충청권 일부 등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검토 대상 올라

등록 2020-11-06 14:53수정 2020-11-06 15:46

해운대구 집값 석달간 4.94% 올라
충청권 천안, 계룡시, 공주 등도 급등세
국토부 ”집값 동향 정밀 모티터링 중“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일부 지방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검토를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계룡, 천안 등지가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될지 주목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지방 비규제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해운대구 외에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에 인접한 충남 계룡시의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로 나왔다.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다. 또 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는 3.07%, 천안시 서북구는 2.78%의 상승률을 보였다. 앞선 ‘6·17 대책’에서 대전과 청주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으나 이들 인접 지역은 규제를 피해간 바 있다.

경기도에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규제지역 지정을 피했던 김포의 경우 3개월 집값 상승률은 1.16%에 이르고 있다. 아직은 높은 상승률이 아니지만 이곳에선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 양상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핵심 지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정량적 요건외에 정성적 평가도 고려된다. 정성적 평가란 집값이 많이 뛴 것이 개발사업 진전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상승보다는 일부 투기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등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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