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곳이 신설돼 5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와 한국감정원은 인천 남동구,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서울 성동구, 전북 전주시, 강원 춘천 등 6곳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무부 산하에 서울(서초구),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6곳이 운영되고 있었다.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는 누구나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규정 상 60일 이내 조정 결과가 나오도록 했으나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해 90일 이내에는 분쟁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은 1만원~1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엘에이치는 밝혔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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